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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580만원받는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이 복잡합니다. 준비없이 무작정 신청마시고 아래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하며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포함)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!!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, 필수서류준비 및 신청관련 정보입니다. 

  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, 필수서류준비 및 신청하기
  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, 필수서류준비 및 신청하기

    1. 신청방법

  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, 필수서류준비 및 신청을 위해 기본적인 일시까지 잘 챙겨야 합니다.

    1)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(가구당 1명 신청)

    2) 신청기간 : 2024. 5. 31.(금) 09:00 ~ 6. 17.(월) 18:00 (* 방문·우편 접수 불가) 오로지 온라인으로!!

    ※ 6. 17.(월) 18: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

     

    2. 유의사항

    -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, 필수서류준비 및 신청은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, 마감일 18: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"제출하기"를 완료해야 함

    *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, "신청 중"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

    - 접수 첫 날·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

    - 첨부파일은 PDF, JPG, PNG 파일로 제한

     

    3. 필수제출서류 

  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,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준비는 기본 7가지이며, 추가서류에 해당하는 자는 추가서류까지 더 준비필요! 

    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('24.5.24.)이후 발급분만 유효

    1) 참여신청서(온라인 작성)

    2)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
    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
    4) 근로확인 서류(4대보험 가입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)
    ※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(기간제) 직원일 경우,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

    구분 제출서류
    직장가입자 -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(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)
    ※ 유의사항 :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(기간제 포함)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,
   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
    지역가입자
    (건강보험 피부양자)
    • - (1순위) 고용·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
    • - (2순위) 고용임금확인서(고용주 작성 必), 재직증명서(사업장 직인, 재직기간, 사업자등록번호, 전화번호 必)
    사업소득 사업자
    (자영업자)
    - 사업자등록증명 사본
    ※ 청년(신청인)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

    5) 소득재산 증빙서류(가구원 전원 각1부씩 제출!!!)

    구분 제출서류
    가구원 전원 제출
    ※ (예외)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·면제·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* 제출
    * 수급자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, 병적증명서 등
    1. 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’24.5월* / 1개월분) :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
    * ’24. 5월분 고지금액 기준(납부여부 무관)
    ※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
    ※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(과소)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(발급기관 직인 필수)
    2. 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: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
    ※ (예외)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(부양자·피부양자 등) 시 1부만 제출 가능

    3. 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) :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
    ※ (예외)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

    6)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, 세대원 이름·관계·전입일 포함) 및 초본(주민등록번호,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, 병역사항(남성) 포함)

    7)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, 상세증명서)

    8) 추가서류 (해당자만)

       가) 가구특성 확인서류

   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
    장애인(장애인부양) -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
    다자녀 가구 - 가족관계(상세)증명서(기본제출서류) 주민센터
    한부모 가족 - 가족관계(상세)증명서(기본제출서류)
    - 혼인관계(상세)증명서
    주민센터
    다문화가정 - 기본증명서(국적취득 후), 혼인관계증명서(국적취득 전) 주민센터
    보호종료 청년
    (자립준비청년)
    - 보호종료(자립준비) 확인서
    (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(자립준비)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(자립준비 된 청년))
    해당시설
    북한이탈주민 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주민센터

      나) 가산점 해당자;제출서류(1개 항목만 인정,중복시 높은 점수 인정)

    구분 제출서류
    소상공인
    (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)
    -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   ※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
    사회적 경제조직
    (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,
   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)
    - 사회적경제조직 인증(확인)서 사본
    국가유공자(본인) - 국가유공자 증명서
    개인회생 및
    신용회복지원 대상자
    (12개월 이상 변제)
    • - 개인회생 : 변제수행 납입증명원
    • - 개인워크아웃 :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
         ※ 문의 : 대표전화 1600-5500
  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
   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
    - 분할상환약정증명서   ※ 문의 : 대표전화 1599-2250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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